친일재산 조사위원회 출범에 즈음하여


올해 8월 15일은 실로 뜻깊은 광복절이다. 
오는 18일, 반민특위 강제 해산 57년 만에 제2의 반민특위라 불릴 ‘친일재산 조사위원회’가 출범하기 때문이다. 본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남다른 감회로 이번 광복절을 맞이한다. 

이번 조사위원회의 출범은 단순히 친일파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한다는 의미보다, 해방 후 청산하지 못한 과거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민족적·시대적 소명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에 더 큰 의의가 있다. 조사위원회 모든 위원들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격려의 뜻을 전한다.

본 의원은 지난 5월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의 범위 중 ‘참의’에 ‘찬의·부찬의’를 추가해 반민족행위자 범위를 명확히 하며, 조사위원회 사무국을 사무처로 승격해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운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 또는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의원 모임’의 후속 입법으로 검토돼 온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보상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마지막 검토단계에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들 두 가지 특별법이 개정 및 제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번 17대 국회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소명을 다한 국회로서 평가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 최용규 국회의원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