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분양되는 아파트의 50%는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에 의해 개발되는 공공택지지역에서 분양되고 있다. 택지개발의 주체인 대한주택공사나 토지공사, 도시개발공사 등은 위 법률에 기초해 개발이익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싼값으로 토지를 강제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이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아파트 등을 싸게 공급해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실현한다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택지개발촉진법은 민간건축업자에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에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공급받은 건축업자들은 이러한 공급가격이 아니라 아파트를 건축함으로써 개발이익을 반영, 2∼3배로 오른 토지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토지가격에서 이미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다. 헐값으로 토지를 수용 당하고 쫓겨나는 토지소유자들이 알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다.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건설업체들은 택지비 등의 원가를 반영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공공택지지역의 경우에는 1998년 폐지된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지침과 같이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급가격을 택지비로 반영하면 되므로 기술적으로도 분양원가 공개가 어렵지 않다. 이미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25.7평 이하의 분양아파트는 분양가를 규제하면서 주요 10공정의 분양가를 공개하기로 되어 있다.
또한, 분양가를 공개해 과도한 분양가 문제를 조정했던 사례도 있다. 과거 1990년대 초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현재의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설한 연수지구의 신비마을, 담방마을 등의 서민아파트의 분양가가 과도하다는 비난이 일어나 인천광역시가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의뢰해 적정이윤을 초과하는 이득에 대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마을지원기금의 형식으로 반환한 예가 있다. 서울 신림동 도시재개발 사례에서도 대한주택공사가 주민들의 분양가 내역 공개 요구가 계속되자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 주민들이 낸 분양가의 일정부분을 청산금으로 반환한 예도 있다. 
얼마 전 수원지방법원은 대한주택공사에 대해 분양가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새로운 판결은 아니고, 대한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 토지공사 등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약칭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기업이어서 이미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과 노원구 중계동 주민들의 원가 공개소송에서 법원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렇게 법원이 계속해서 분양가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하고 있음에도 대한주택공사나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고집스럽게(?) 분양가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뜻을 헤아리기 어렵다. 알고 싶으면 소송하라는 것인가?
과거 시민단체들이 판공비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구청장, 시장들이 끝까지 거부하다 결국, 정보공개소송에서 잇따라 패한 후에는 아예 판공비정보공개조례까지 제정해 알아서 공개하는 수준에까지 이르지 않았는가?
차라리 서울도시개발공사처럼 분양가 내역을 공개하고 그 이익을 임대아파트 건설 등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썼다고 떳떳하게 주장하는 것이 투명행정의 모범이 아닐까 한다.
분양가 폭리에 눈감지 않는 시민들의 요구가 계속되는 한 판공비 정보공개의 역사처럼 언젠가는 대한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 더 나아가 민간건설회사들이 인터넷으로 분양가 내역을 알아서 공개하는 시절도 올 것이라 믿는다.

 

김남근 · 변호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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