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은 빈곤지역의 가정에서 겪는 육아와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왔다. 정부의 지원 없이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해온 곳이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뜻 있는 사람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2002년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던 공부방들을 제도화하여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찬반 논의를 거친 후 보건복지부가 아동복지법에 ‘지역아동센터’라는 시설명을 만들었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제정된 법에 몇 가지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첫 번째로 지역아동센터로 등록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는 것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시설은 전용면적 25평,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1급, 상근교사(생활복지사)는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민간 공부방 스스로 이런 조건을 갖출 가능성이 있는 공부방들은 매우 적다. 결국 보건복지부에서도 기존 공부방 운영 주체들의 의견을 수용해 전용면적에 대한 법 개정 논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기존 민간 공부방들의 운영주체들을 구제할 방법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후 지역아동센터로 등록되는 공부방을 제외하고 등록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공부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동복지법 차원의 대안이 마련되기 어렵다면 지역 현실에 맞게 기존 민간 공부방들을 살릴 수 있는 조례 제정 등의 방법이 필요하겠다.
세 번째는 현재 지원금에 대한 사용이다.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현재는 일부 공부방에게만 월 200만원과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각 구마다 지원금에 대한 사용 내용의 기준이 다르다. 다른 구에서는 70∼80%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으나 공부방이 가장 많이 있는 부평구는 인건비로 50%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에 지원금을 사용할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인건비로 최소 70% 이상이 사용되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 후원자들은 후원금이 모두 아이들에게 사용되는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정부보조금만큼은 부족한 인건비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아동복지법만으로는 지역아동센터를 안정되게 운영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아직 많다. 중앙정부와 지방지치단체에서 주민들 스스로 운영해 왔던 민간 공부방들의 의견에 귀기울이기를 기대해 본다.

 

 

 

이광호·십정동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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