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부터 ‘인천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단’을 구성해 인천지역 대중교통 시설과 공공기관에 설치돼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름방학을 이용해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청소년을 모집해 장애체험교육과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사업을 동시에 진행했다.
사회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을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은 일손 돕기나 위문, 캠페인 그리고 자선구호 활동 영역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이 위문공연, 위로방문, 위문품 전달 따위로 이뤄지다 보니 장애인을 사회구성원으로 보기보다는 비장애인이 무조건 위로해야하는 대상자로 보게 할 수 있다. 그 결과 성인이 되어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며,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

이번 실측조사에 참가한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은 부평도서관과 부평CGV10, 북부교육청, 인천시청을 조사했다. 이 곳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늘 점검이 되어야 하는 곳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규정법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 곳은 2점을, 설치는 돼있으나 규정에 맞지 않으면 1점, 그리고 설치돼 있지 않으면 0점을 줘 공공시설의 인권지수를 매겼다.
그런데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하고 형편 없었다.
시청 정문에는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뒤로 돌아 턱이 없는 곳을 찾아야 했다. 그 넓은 공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록 하나없었다.
부평도서관에서 실측조사를 할 때는 관장한테 인사도 안 하고 계측을 한다고 직원이 나와 시비를 거는가 하면, 부평CGV10 점장은 왜 하필 우리 시설이냐고 따져 묻더니 급기야 부평구청에 민원을 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구청 사회복지과 직원이 민원처리를 해야 한다며 무슨 근거로 부평 CGV10의 편의시설을 조사하냐고 되묻는 것이었다. 

법률에는 시설주관기관이라 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구청장 등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지도와 감독을 하도록 돼있다. 또한 이 법에는 시설주관기관이 시행명령을 내려 개선되지 않을 때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청을 놓고 볼 때 시청의 주인인(물론 시민이 주인이지만) 시장이 시청의 편의시설을 지도·감독하고 시정명령도 내리고 벌금도 내야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편의시설에 대한 지도와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기는 어렵다.
앞으로 남아있는 공공기관의 편의시설 조사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각 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예정이고, 시설주관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고발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민간단체가 나서는 것이 달갑지 않다면 제발 공공시설 주인이 알아서 잘 하든, 시설주관기관이 똑바로 지도, 감독하든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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