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기초조사 실시…연말까지 환경부에 보고


전국적으로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평구가 반환예정인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에 착수했다.

부평구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과 환경부 시행 지침에 따라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에 착수,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토양 등의 오염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올해 말까지 환경부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은 폐차장 등 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환경조사는 자치단체에 권한이 없고, 소파(SOFA) 환경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부평구는 기지 주변에 대해서만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부평미군기지 외곽 경계로부터 100m 반경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조사 범위와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1차 현장기초조사를 지난 8일 실시했다. 또한 오염 개연성이 있는 곳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미군부대 측과 국방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환경위생과 담당 공무원 이현미씨는 “지난해부터 필요한 자료를 받기 위해 미군부대 측과 연락을 취했는데, 담당자를 찾기도 어려웠다”며 “곧 담당자와 연락을 취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평구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환경관리공단과 함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설명회’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소파(SOFA) 환경 조항 등에 따라 반환 공여 예정일 12개월 이전에 환경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치단체의 환경오염 조사에 따른 예산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이현미 공무원은 “오염 조사 예산 지원 문제가 논란이 됐으나, 설명회 이후 환경부 관계자가 예산 지원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다시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환경오염 조사를 통해 오염 여부를 판단해 환경부에 보고하며, 조사 결과 오염으로 판단될 경우 환경부에서 2차 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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