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만성질환에까지 확대

구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 대해 의료급여를 확대 실시한다.
급여 대상은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초과 120% 이하이며,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만성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가족이 있는 가구이다.
급여신청은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척 등이 가능하며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시에는 복지대상자 보장 및 급여신청서, 호적등본,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의료비 지출 영수증, 진단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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