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 전까지 시행 않으면 1000만원 이하 벌금


올해부터 그동안 권장사항이었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가 법령 개정으로 인해 강제성을 띤 의무사항이 된다.

하지만 이를 알고 있는 조합이 많지 않고, 조합 인력으로 인터넷 활용이 역부족인 상황도 있어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활동하는 지역의 경우는 분쟁도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2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과 제86조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 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해 추진위 운영규정과 정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등의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 또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이는 오는 3월 21일부터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 부평구 도시정비과 관계 공무원은 “조합이나 추진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 조항을 둔 것”라며 “개정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