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시설기준 못 갖춰 지원 끊길 판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방과 후 보금자리 역할을 해왔던 지역아동센터(공부방)들이 문을 닫아야할 위기에 처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라 지칭하며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시설이 열악한 공부방은 지난해 말까지 지역아동센터 시설기준을 갖춘다는 조건 아래 지원해왔다.

하지만 상당수 공부방이 2007년 12월 현재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못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이들 미신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운영비를 삭감하고 내년부터는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의 시설기준을 갖추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는 면적 최소 60㎡이상·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돼야 하며, 사무실·조리실·식당·집단지도시설·화장실(변기 1개 이상)·급배수시설·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각각 둬야 한다. 인천시와 부평구 또한 이런 복지부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동네의 열악한 공부방들은 시설기준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설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상가 건물로 이사를 가거나 건물의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바꿔야 하고, 수백만원을 들여 시설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부평구 소재 30개의 지역아동센터 중 지난해까지 시설기준을 갖추겠다고 조건부 신고한 센터 15개에서 시설기준을 갖춰 신고한 센터는 7개에 불과하다.

부평구의 A공부방은 시설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당장 이사를 가야한다. 하지만 매번 적자 운영을 면치 못했던 공부방으로서는 큰 비용을 마련해 이사를 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

B공부방은 어렵게 면적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기준을 맞추긴 했지만 당장 수백만원의 비용을 마련해 방염공사와 가스시설 설치 등의 여러 공사를 진행하기가 막막할 따름이다.

B공부방 관계자는 “기본적인 시설기준을 갖춰야 하는 것은 맞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월 200만원의 지원비로는 교사 급여(2인에게 월 60만원씩 지급)와 교재비·세금·프로그램운영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빠듯한 상황이라, 시설기준을 갖추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시나 구에서 공부방 관계자들과의 면담자리를 가져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어려움을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평구 가정복지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각 지역아동센터에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계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해왔다”며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알지만 자치단체에서도 예산부족으로 딱히 방법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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