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 합의사항 불이행으로 갈등 겪다 다시 합의

1년 내 본청 복귀 합의 후 출근 결정



43일 동안의 구청장실 앞 농성으로 지난해 11월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이 ‘부평구가 시작부터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해왔으나, 8일부터 출근하기로 7일 부평구와 합의했다.

애초 부평구와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23명은 지난해 12월 27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달 2일부터 근무하기로 했으나, 부평구가 4명을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로 배정해 근로계약서 작성과 근무가 계속 지연돼왔다.

인천지역노동조합(위원장 김준이)과 무기계약 전환자들에 따르면, 이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던 이유는 부평구가 ‘청사 내 인력이 필요한 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23명 중 4명을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로 배정했기 때문이다. 이들 4명은 출산 휴가나 장기 휴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곳에 배정된 대체인력으로, 결원자가 조기에 복직할 때에는 근무지를 다시 옮겨야 되는 등 불안정한 상태로 근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또한 무기계약 전환자들이 오랜 기간 근무했던 곳에 공익근무요원이나 인턴사원이 배치돼 근무하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돼, ‘청사 내 인력이 필요한 부서가 없다’는 부평구의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는 나름대로 청사 내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로 배정된 인원도 대체인력이 아니라 결원에 대한 보충인력일 뿐이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또한 무기계약 전환자들이 근무했던 곳에 공익근무요원이나 인턴사원이 배치된 곳은 세무과만 해당되고 이미 세무과로는 2명을 배정한 상태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렇게 대립하던 구와 인천지역노조·무기계약 전환자들은 8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기로 7일 합의했다. 구는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로 배정된 이들을 수개월 내에 다시 구청으로 배정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자들은 8일부로 배치된 부서에서 근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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