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재산 일부 누락해 신고


부평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대선과 함께 치러진 부평4선거구 재선거 당선자인 최만용씨가 후보자 재산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것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관련기사 2007.12.18.)

선관위는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구의원 신분일 때부터 신고했고 2006년 지방선거 후보자로도 신고했음에도 누락 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고 조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는 “금액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고 조치로 끝낸다”고 덧붙였다.

최만용 시의원 당선자는 이번 재선거에서 후보자 재산 신고 시 자신이 1992년부터 여러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한 서구 검안동 3필지(2만 5325㎡)를 누락해 재산 축소 논란을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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