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는 각종 면허에 대한 2008년도 정기분 면허세 납부에 대해 안내했다.

과세대상은 1월 1일 현재 행정관청에서 발급받은 각종 인·허가 대상 업종이나 물건으로, 과세 기준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1종 4만 5000원 ▲2종 3만 6000원 ▲3종 2만 7000원 ▲4종 1만 8000원 ▲5종 1만 2000원이다.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인천시내 모든 금융기관이나 새마을금고, 전국 우체국, 농협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나 인천시 전자납부 사이트(etax.incheon.go.kr)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계좌이체를 하면 보다 편하게 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간 내 면허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세무과 주민세팀(509-628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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