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시설현대화사업 우선 지원


부평구는 부평지하상가 4곳이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됐다고 3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부평중앙·부평역·신부평·대아지하상가는 정부로부터 경영현대화·시설현대화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부평구 관계공무원은 “부평지하상가가 시장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국에서 제일가는 상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부평지하상가활성화구역(대표자 김영훈)은 부평동 224-1번지 일대를 소재지로 하며, 영업장 면적 2만 5514㎡에 1063개의 점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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