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부평구청서 여권 발급…불법광고물 주민수거 보상금제


새해부터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적잖은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바뀐다. 부평구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 민원행정

▶4월부터 여권 발급업무 개시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민원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부평구도 올해 4월 1일부터 여권 발급업무를 대행한다. 
이를 위해 구청 민원봉사과 안에 여권 접수창구 3개와 교부창구 1개를 설치, 여권 접수와 심사·교부 업무를 대행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기관 확대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지난해까지는 주소지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했으나,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기관을 확대한 것이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매·수수료 5000원을 내면 주민증 임시확인서를 발급해주며, 6개월 이내에 주민증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지로 보내준다. 읍·면·동 주민센터(옛 사무소)가 아닌 주민등록 외의 기관에서는 신분 확인이 어려워 신청인의 무인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을 도입한다. 민원봉사과 509-6323 


▶‘호적법’ 대신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호주제 폐지·부성원칙의 수정·친양자입양제도·‘성’과 ‘본’변경제도 등이 반영돼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헌법이념에 구체화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계중심의 호적부 작성에서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으로 바뀐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를 발급한다.

대신에 증명서 교부 청구권자와 교부 사유가 제한된다. 기존에는 자신의 호적이 아니라도 본적만 알고 있으면 부당한 목적이 없는 한 누구나 다른 사람의 호적 등·초본 발급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 본인이나 직계가족·형제자매·위임받은 자여야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혼인신고 시 출생자녀의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사전협의신고제가 신설됐으며, 성(姓)변경제도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친양자입양제도가 신설됐다. 만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가정법원의 친양자입양 재판을 받아 혼인중의 출생자로 인정받는 제도로, 친양자입양에 따라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된다.

이러한 관계증명서는 전국의 모든 시(구)·읍·면에서 직접 처리하며, 신고서류 접수 당일 발급이 가능하다. 단, 제증명 발급수수료는 건당 6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랐다. 


▶주민등록법 규정 알기 쉽게 정비
한자나 전문용어를 사용해 대다수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주민등록법 규정이 알기 쉽게 정비됐다. 한자어·전문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복잡한 문장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만든 것.

호적·호주 등의 호적관련 용어를 새로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했다. 호주 삭제 등 규정을 정비했으며,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는 동거인으로 규정했다.



● 복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재가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에게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1인당 월 3만원씩 1월부터 지급된다.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 지원
지난해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1~5급 등록장애인(5급은 어머니만 해당)으로 1년 이상 부평구에 거주했어야 한다.

신생아의 어머니가 1~5급 장애인일 경우 100만~70만원, 신생아의 아버지가 1~4급 장애인일 경우 70만~30만원을 지급하며, 부모 모두 장애인일 경우 높은 액수를 지급한다. 출생신고 후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시행한다.

급여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월 소득인정액이 40만원(단독가구) 또는 64만원(배우자가 있는 가구) 이하인 자다. 급여수준은 단독가구의 경우 8만 3640원,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 13만 3820원이다. 단, 소득인정액 차이에 따라 2만원부터 차등 지급한다.

만 70세 이상(1937.12.31. 이전 출생자)은 올해 1월부터, 만 65세 이상은 7월부터 시행한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에 하면 된다.


▶저소득 노인 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해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저소득 노인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올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로서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기준 월 1만원 미만인 세대다. 납부의무자 계좌로 지원하며, 본인이 원하면 공단에 납부한다.



● 환경위생

▶미용사(피부) 자격제도 개정
올 1월 이후에 시행된 미용사(일반) 및 미용사(피부) 자격을 취득한 자가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 범위에 있는 업무만을 할 수 있다.

즉, ‘일반 미용사’는 파마·머리카락 자르기·머리카락 모양내기·머리피부 손질·머리카락 염색·머리감기, 손톱과 발톱의 손질이나 화장,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이나 화장만 할 수 있다.

‘피부 미용사’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 상태분석·피부 관리·제모·눈썹손질만 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이전에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는 피부·머리카락 자르기·머리카락 모양내기·머리피부 손질·머리카락 염색·머리감기, 손톱의 손질이나 화장, 피부미용(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피부미용을 말한다), 얼굴의 손질이나 화장 업무를 다 했다.



● 교통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 후 검사를 받거나, 자동차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부과했던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는 별도로 부과한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번호판 영치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제도가 도입돼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 건축

▶분양가 상한제 실시
공공택지에서만 시행하던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가 지난해 9월 1일부터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단 9월 이전 관계법에 의해 인허가를 득한 경우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평구는 최근 주택관련분야 교수·전문직 종사자·관계 공무원·변호사 등 10명으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실시
지난해 ‘부평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단지 안에 설치된 도로, 하수도,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공공시설물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중 노후화로 인해 주민 사용에 위험한 공용시설, 지원금 총액이 소액인 단지,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의 열악한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 광고물정비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금제 실시
불법 현수막이나 벽보를 주민이 수거할 경우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금제’가 2월부터 시행된다. 단, 만 65세 이상의 부평구 거주자에 한 하며, 동일 세대원 중 1인에 한해 1일 2만원(월 20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현수막의 경우 대형(5㎡ 이상)은 1매에 1000원, 소형(5㎡ 미만)은 500원, 족자·깃발형 현수막은 300원이다. 벽보의 경우는 100매를 기준으로 ‘21㎝×30㎝’를 초과하면 4000원, ‘21㎝×30㎝’ 이하는 2000원이다. 전단은 규격에 상관없이 500매에 2000원이다. 



● 지적

▶새주소 고지 실시
도로명사업 추진에 의해 부여한 새주소(도로명,건물번호)를 건물 등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3월 고지할 예정이다. 통·반장이 관할 주민을 방문해 새주소를 고지하고, 방문 고지가 어려운 경우 우편물을 이용해 고지한다.

주민은 집집마다 설치한 건물번호판을 확인하고 고지 받은 새주소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면 된다. 홈페이지(www.juso.go.kr)를 방문해서 새주소를 확인해볼 수 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도입
토지를 택지·공장용지·상업용지 등으로 조성하거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해 해당 부동산을 일반에게 판매·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제도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은 건축물 2000㎡(연간 5000㎡) 이상, 토지 3000㎡(연간 1만㎡)이상, 주상복합 비주거용 연면적이 2000㎡(연간 5000㎡)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된다. 등록요건은 자본금 법인 5억원 이상(개인은 영업용 자산 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 개발 전문 인력 상근 2명 이상, 시설은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이다.



● 보 건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 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 자녀 중 만6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진단 사업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관내 소아과에서 1인당 5회 정기검사를 받는다. 검사주기는 4~6개월(1차)·9~12개월(2차)·18~24개월(3차)·30~36개월(4차)·54~60개월(5차)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보건소에선 미 검진 자에게 검진을 독려하고 관리한다. 아울러 검진 비용을 예탁한다.

이 사업은 기존의 검사 위주의 검진에서 벗어나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해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와 상담으로 설계한 맞춤형 건강진단사업이다.
(부평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509-8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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