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피해를 급식업체가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단독 12부(신헌석 판사)는 지난해 수도권 일대 학교에서 일어난 집단 식중독 사건과 관련, 서울의 A중학교 서아무개(15)양이 급식업체 (주)CJ푸드시스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월 27일 밝혔다.

지난해 6월 CJ푸드시스템이 급식을 제공한 수도권 지역 30여개 중·고교의 학생 2800여명에게 노로바이러스로 추정되는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자, 서양은 업체를 상대로 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서양은 식중독 증상으로 병원에서 10일이 넘는 치료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그동안 관련 기준을 준수했고 현재 기술로는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하는 게 불가능해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업체가 제공한 깻잎무침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다른 감염 원인을 찾을 수 없어 급식업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집단급식 과정에서 발생한 식중독사고는 경로·원인·손해의 범위 등을 밝히기가 어려워 피해자에게 모든 것을 입증하라는 요구는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6월 집단 식중독사고 시 인천에서도 청천중학교를 포함해 9개 중·고교 1254명의 학생들에게서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피해 학생들의 집단소송도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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