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이상 공회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동차가 내뿜는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인 가운데, 부평구가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평구는 공회전이 빈번한 겨울철을 맞아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 단속과 홍보를 실시해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를 위해 부평구는 관내 시내버스와 택시 차고지, 대여자동차(렌트카) 차고지, 공영주자창 등 26곳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부평구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요즘 승용차는 전자제어가 되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2분 이상 공회전이 불필요하고, 경유차는 시동 후 5분 이내에 출발해도 된다”고 전했다.

한편, 10분간 공회전할 경우 승용차는 3km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소모되고, 경유차는 1.5km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더 소모될 뿐 아니라, 오존과 매연 등이 두 배 더 배출된다. 또한 불필요한 공회전을 안 하면, 승용차의 경우 연간 11만 3000원, 경유차의 경우 24만 2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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