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익사업에 해당” 유권 해석, 입주자회의 등, 타 수익사업 적용 우려

일부 아파트에서 시행중인 1가구 2차량 이상 보유자에게 별도로 주차료를 추가 징수하는 것이 수익사업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국세청은 아파트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는 주택법 제5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에 해당되지만 1가구 2차량 이상을 보유한 입주자에게 추가로 걷는 주차료는 관리비가 아니라 별도 징수하는 것인 만큼 법인세법 3조 규정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돼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아파트에서 진행 중인 1가구 2차량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차료 추가 징수가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익사업은 모두 법인세를 내야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제기되고 있다.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유권해석’은 내부적인 의견으로 판례나 법령처럼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앞으로 논란과 함께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구에서 1가구 2차량 이상 보유자에게 관리비와 별도로 주차료를 추가 징수하는 경우는 부평1동 대림아파트를 비롯해 7개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관내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국세청 방침도 합당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1가구 2차량 이상 주차료 추가 징수는 아파트 주차난이 심각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가구당 1∼2만원씩 추가로 걷는 재정은 CCTV 확보 등 정해진 공공사업에만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ㅎ아파트 관리소장은 “국세청의 유권해석대로 법이 시행되면 현재 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익사업은 모두 법인세를 내야하는 처지에 빠져 전국에 있는 엄청난 아파트들이 혼란에 빠질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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