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될 듯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던 ‘학교용지부담금 전원 환급 특별법안’이 12월 27·28일 열린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해 특별법 제정이 해를 넘기게 됐다.
(관련기사 2007.11.27.)

애초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은 12월 28일 회동을 갖고 중앙정부가 환급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사위원회 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특별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한나라당이 내년 임시국회로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으로 입장을 바꿔 결국 상정되지 못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를 참관한 납세자연맹과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 모임은 한나라당의 이 같은 태도에 크게 분노하며 특별법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이상민·선병렬·김교흥·홍미영 의원과 납세자연맹, 피해자모임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이중적인 태도를 규탄하고, 조속한 특별법 처리를 요구했다.

아울러 본회의 후반부 대통합민주신당 장경수 의원이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의사발언을 해 본회의 폐회 전에 극적인 특별법 상정과 처리가 기대됐지만, 결국 특별법은 처리되지 못하고 폐회됐다.

이날 한나라당은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환급 재원 마련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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