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에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설치된다.

부평구는 12월 28일, 주택관련 분야 교수·주택건설 분양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간위원 6인 이상이 참여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주택법 시행령에 의해 설치되며, 분양가격을 비롯해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의 적정성, 분양가격 공시 내역 적정성과 기본형 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한다.

부평구는 공공기관 위원 3인 이상과 민간위원 6인 이상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해 올해부터 분양가를 심사할 계획이다.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민간위원 중 1인은 구청장이 지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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