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가결


특혜 시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2월 27일 계양구 효성도시개발사업 구역 토지 소유자 230여명이 제안한 ‘효성지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계양구 효성동 123-26번지 일원 43만 5000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안)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개발 조건은 특수목적고 유치 계획이 있는 고등학교 부지를 사업시행자가 무상 기부하는 것이다. 개발이 억제돼 온 해당 사업 대상지에는 무허가 공장과 불량 주택, 나대지 등이 밀집해 있다.

해당 지역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안상수 시장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조진형 인천시당 위원장 소유의 땅 6500㎡ 정도 등이 포함돼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다. 또한, 해당 지역은 1997년 확정된 ‘2011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이촌 근린공원 21만 4000㎡정도가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됐으나,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는 조 위원장 소유의 땅이 개발 부지에 포함되면서 개발 면적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43만 5000㎡ 정도로 확대 돼 특혜 시비가 일었다.

해당 사업지구에는 공동주택·학교·근린생활시설·공원 등이 들어서며, 공원이 전체 면적의 37.2%를 차지하는 등 도시기반시설 용지 비율이 57.6%다. 수용계획은 3028가구 8208명으로, 공동주택은 전체 개발면적의 40%인 17만 4000여㎡를 차지하고 이중 80%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또한, 개발구역 아파트 층고는 전용 면적 60㎡ 이하 규모가 들어서는 1블록의 경우 평균 24층이고, 85㎡를 초과하는 3블록은 최고 31층까지 가능하다.

사업 시행방식은 수용·사용방식으로, 민간의 경우 토지소유주가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거나 업체가 토지를 매입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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