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국제범죄조직 등...인터폴과 공조 검거


중국인에게 대한민국 여권을 팔거나 중국 여권인 호구부를 위조해 조선족 동포를 불법 입국시키고 수천만원을 챙겨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2월 27일 주중 한국총영사관, 국제인터폴과 공조해 내국인의 여권을 중국인에게 매매하거나 중국 호구부를 위조해 중국동포를 불법 입국시킨 혐의로 B씨(32·남)등 17명을 검거,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B씨는 2003년 8월 내국인 8명에게 중국 공짜여행 등 1인당 200만원 상당의 대가를 주는 조건으로 여권을 매수해 내국인의 여권에 중국인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중국인 8명을 불법 입국시켜주고 1인당 500만원씩 도합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4년간 중국에 도피중인 이들을 국제인터폴과 공조해 검거, 중국 연길에서 김해 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 

또한 C씨(49·여) 등은 2004년 9월 중국동포 5명을 내국인과 친인척인양 중국 호구부를 위조해 불법 입국시켜주고 1인당 1000여만원씩 도합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을 주중 한국총영사관으로부터 자료를 입수 받아 검거됐다.

한편, 경찰은 이와 같은 불법입국 알선조직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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