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대상자 64% 파면 또는 해임 … 우리 구 파면 7명, 해임 12명, 정직 2명, 경징계 15명

인천시가 지난 15일부터 3일 동안 진행된 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에 가담한 공무원 상당수에게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내려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23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인천시 징계위원회는(위원장 김동기 행정부시장) 공무원노조 총파업과 관련 징계대상자 79명에 대해 소명심의 절차를 거쳐 파면 29명, 해임 22명 등 51명을 배제징계 했다. 또한 11명에 대해 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렸으며, 나머지 17명에 대해서는 감봉 또는 견책 등의 경징계 처분했다.
우리 구는 징계대상자 36명 중 7명이 파면되고 12명이 해임됐으며 2명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한 감봉 2개월 9명, 감봉 1개월 3명, 견책 3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인천시의 징계는 징계대상자 중 64%를 파면 또는 해임 조치한 것으로 타 도시에 비해 징계수위가 높다는 평을 받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2일 36명의 징계 대상자 중 3명을 파면하고 6명을 해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인천본부와 인천지역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시청 정문에서는 공무원노조인천본부(본부장 강형구) 조합원들과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100여명이 징계위원회 개최를 규탄했다.
이들은 “대가성 뇌물을 받은 안상수 굴비시장이 어찌 아래로부터의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노조 활동을 한 양심적인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공무원노조인천본부 이상현 사무처장은 “안 시장은 처음부터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행자부의 강경 방침을 기회로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공무원노조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며 “22일 각 자치구로 내려보낸 인천시의 공문에는 그동안 자치구별로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마저도 무효화하라고 지시하는 등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천연대 박길상 사무처장은 이번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과한 징계로 평소 안 시장이 공무원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던 모습 그 대로가 징계위원회에 반영된 것 같다”고 평했다. 또한 “굴비상자로 얼룩진 안 시장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못할망정 자신의 부하 직원에 대해서는 저렇게 날카로운 칼을 내 밀수 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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