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 원직 복직 판결

인천외고에서 파면됐던 박아무개, 이아무개 교사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위원장 최중관)가 원직 복직과 임금 지급을 명했다.
지난 18일 인천외고 두 교사에게 전달된 인천지방노동위의 판결문에 따르면 △신청인(두 교사)에게 행한 파면 처분은 부당한 노동행위로 인정하고 △피신청인(학교법인 신성학원 이사장 강종락)은 신청인 2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파면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며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는 신청인 두 교사의 구제신청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또한 인천외고 이남정 전교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평소 피신청인과 학교장 이남정은 전교조 소속 교사인 신청인들에게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법률에 보장된 합법적인 교직단체인 전교조 활동을 혐오했으며, 나아가 피신청인과 학교장은 전교조 인천지부 인천외고분회를 와해시키기 위해 경미한 사안을 가지고 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사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교조 인천지부는 우선 환영을 표하고 “신성학원 측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을 즉각 이행하는 것만이 또 다른 학내 분규를 방지하고 인천외고 정상화를 앞당기는 전제 조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두 교사의 파면이 이남정 전학교장의 부당한 행위로 판명된 만큼, 이남정 전교장의 고소로 인해 아직도 재판에 계류 중인 업무방해고소건(박춘배 교사외 6명)과 5억3천5백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건(이상발 교사외 20명)은 즉각 취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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