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법 통과 반대 입장…피해자모임, 조속한 통과 촉구


지난 3월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청신호’를 보였던 ‘학교용지부담금 전원 환급 특별법’(관련기사 2007.3.6.) 제정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될 계획이었으나, 교육인적자원부와 기획예산처가 강력하게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어 22일과 23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청와대도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은 표를 의식해 이뤄진 것”이라며 “위헌성이 있고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저희는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고 밝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과 전국학교용지부담금피해자모임 등 특별법 통과를 촉구해왔던 단체들은 청와대와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시위를 벌이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현갑 학교용지부담금피해자모임 대표(부평 삼산타운 7단지)는 “잘못된 법으로 걷은 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누가 세금을 성실히 내겠냐”며 “특별법이 연내에 통과되도록 청와대 시위도 불사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2000년 1월부터 시행돼 300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가의 0.7%를 내면 지자체 등이 이를 학교 용지 매입 등에 사용하도록 한 제도지만, 2005년 3월 헌법재판소가 분양자에게 학교 용지 매입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위헌 판결 후 90일이나 180일 이내 이의신청을 제기한 주민들에 한해 환급됐으나, 나머지 80%는 환급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번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4만9928명에게 총 4529억원이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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