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중개사고 예방


내년부터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중개사무소 내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중개업자 본인 확인을 통한 시민의 신뢰성 확보와 무자격자 중개에 따른 부동산 중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개업소 내 대표자(중개업자) 사진걸기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중개업소 내 등록증 및 자격증 부착사진으로는 본인확인 식별이 곤란하고, 이에 따라 중개보조원이나 미등록자의 중개행위로 중개 사고가 우려돼 이를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내용은 중개업소 내에 중개업자의 대형사진을 부착해 시민들이 중개업자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중개업자 역시 책임감을 갖고 중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강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중개업자의 자율적 의사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지부가 주관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한편, 자발적으로 참여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매월 시와 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