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징역형 내려도 지자체 영업정지 0건...정부 해당 판결 지자체에 통보해야


법원이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영업에 대해 벌금형과 징역형을 내리고 있지만, 대부업 관리감독권을 쥐고 있는 지자체들은 현행법이 규정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통해, 해당 지자체는 대부업자가 대부업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 등을 내릴 수 있으나, 민주노동당 민생지킴이단이 2007년 5월 각 시도로부터 받은 대부업체 관리실태 현황 자료를 보면 대부업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은 2003년 대부업법 시행이후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실제 2003년 2월경 서울시에 등록한 대부업자 이아무개씨는 배아무개씨에게 금리 연480%로 100만원을 대여해 금리상한(당시 연66%)을 위반했다. 또 이씨는 2004년 3~8월까지 217회에 걸쳐 50만원 대여 시에는 연912.5%, 100만원 대여 시에는 연480%의 이율을 부과하는 등 이자율 상한을 위반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03~2006년 사이 서울시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위반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민주노동당은 지자체가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태에 영업정지 같은 최소한의 처분조차 내리지 않은 것은 명백한 책임 방기라며, 정부가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각 법원의 판결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피해자들에게 대해서는 피해구조를 하는 등 유기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난맥상을 드러내는 이유는 금융감독당국 대신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지자체가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금융감독위원회 중심으로 대부업체를 수시 조사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대부업법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시중 평균금리가 연 6%대에 그치고 있는 만큼, 대부업법 상의 금리상한도 옛 이자제한법 수준인 연25%로 대폭 내릴 필요가 있다며, 지금의 대부금리 상한인 연49%는 과도한 폭리를 합법화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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