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걷어 부친 세무서…고심하는 지역의료계



연말정산을 두 번째 월급이라고 한다. 그만큼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은 중요한 일이다. 그동안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소득공제를 위해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거나 분실 시 의료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진료비영수증(납입확인서)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소득세법 관계법령이 개정돼 의료기관 등은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거쳐 국세청으로 제출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7년도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요령을 공개하고 지난 22일부터 1차 접수에 들어갔다.

비슷한 시기인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북인천세무서는 부평·계양지역의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비 소득공제 간소화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부평·계양 지역에는 종합병원을 포함한 820여개의 병·의원이 진료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는 각 지역 의사·치과의사·한의사 협회별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이 아닌 개인 의원의 경우 참여는 미지수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정보가 누출될 수 있다’며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 바람에 실제 제출률이 62.9%로 병원급 91.6%, 치과 86.5%, 한의원 76.8%, 약국 90.8%에 비해 훨씬 낮았다. 더구나 올해 의료비 연말정산은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과 보약 구입비 등도 공제대상에 포함돼, 동네 병·의원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 11일 소득세법 165조가 헌법 10조 1문 및 헌법 17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헌법 11조 1항 ‘평등의 원칙’, 헌법 15조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부평구의사협회 관계자는 “일선 세무서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의사협회를 통해 들은 얘기로는 국세청에서 조차도 개인정보 안전장치에 대해 자신 없다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공단에 제출돼 있는 자료만으로도 충분하다.” 며 “의료비 공제를 정말로 간소화 하려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북인천세무서 관계자는 “환자의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유출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며 “제출하게 돼있는 자료에는 환자의 병명이나 치료내역등은 제외하고 수납일자와 수납금액, 진료기관만 명시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소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단에 제출 돼 있는 자료에는 비 보험 항목이 누락돼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말 역시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오히려 이를 지켜보고 있는 직장인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직장인 송아무개(32)씨는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병원 매출이 노출되기때문에 이를 피하려는 것 아니겠냐? 우리 같은 직장인은 유리지갑이라 뗄 것 다 떼는데 사실 병원이나 변호사 등은 요리조리 다 빠져 나가고 있는 줄로 안다”며 “연말정산 시 편해지는 것은 둘째 치고 조세형평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료제출 대상은 의료법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한방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약국(한약방 포함),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이다. 제출내용은 2006년 12월 1일~2007년 11월 30일까지의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수납금액이며, 올해부턴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급여비용(비보험적용)도 포함된다.

이중 2006년 12월 1일~2007년 9월 30일까지의 의료비 수납분은 2007년 10월 22~31일까지가 제출기한이고, 2007년 10월 1일~11월 30일까지의 수납분은 12월 3~1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 기한에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해당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의료비 집계표·의료비 명세서 등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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