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교육 등 근본적 대책 마련돼야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지난 7월 23일부터 한 달간 일반음식점·패스트푸드점·주유소 등 아르바이트생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600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사업장의 68.3%인 410개 사업장에서 715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은 △근로조건 미명시 259건(36.2%)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209건(29.2%) △최저임금 위반 69건(9.7%) △야간근로금지 위반 38건(5.3%) △근로시간 위반 23건(3.2%) △연장야간수당 미지급 23건(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 사업장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점이 100개 업소 중 86개소(86.0%)가 법을 위반해 위반율이 가장 높았고, 주유소는 131개 업소 중 81개소(73.0%), 제조업은 20곳 중 13개소(65.0%), 패스트푸드는 334곳 중 204개소(61.1%) 등의 순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친권자 동의서를 받지 않는 위반사례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 중 노동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연소자에게 야간이나 휴일근로를 시킨 1건에 대해 사법조치하고, 그 밖의 사항은 시정 조치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의 비율은 68.3%로 2005년 1월 62.3%, 2006년 1월 64.8%, 2007년 1월 68.7% 등 3년 간 적발율과 비교해 오히려 수치가 올라가거나 기존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소년단체들은 노동부의 지도·점검 이외에도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지역에서 지속적인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해온 사단법인 내일 청소년인권복지센터의 맹수현 사무국장은 “청소년에 대한 노동법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은 우선 청소년들이 노동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학교에서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은 해마다 늘어 가는데, 일하는 곳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땅히 연락할 곳이 없다”며 “노동부에 전문 담당부서가 생기거나 신고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교육의 문제는 각 학교 소관이긴 하지만 노동부에서도 지난 8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노동법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해서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에 배포하도록 하는 등 노력해왔다”며 “각 학교에서 요청이 있으면 지방노동청에서 학교로 교육을 나갈 것이며 청소년 고용사업장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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