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노동청, 10~21일 집중지도기간 설정


경기불황으로 인해 영세사업체를 중심으로 상당수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체불사건의 조속한 해결,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노동청 등 관계기관의 행정력이 집중·투입된다.

경인지방노동청(청장 정현옥)은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최대한 청산하기 위해 10일부터 21일까지를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는 등 추석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인노동청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근무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는 한편, 체불임금 취약사업장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발생된 체불에 대해 추석 전 청산지도를 병행한다. 또한 도산기업의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체당금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도산여부를 신속히 조사해 추석 전에 체당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국세환급금 권리양도를 통한 환급금 지급을 널리 알리는 등 근로복지공단과 국세청 등과 업무협조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는 근로자를 위해 체불금품확인원을 즉시 발급,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서비스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체불임금에 관한 권리구제 등은 경인노동청 근로감독1·2과(전화 460-4600·460-464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 8월 말일까지 경인지역 1만5930개 사업장에서 1501억원(3만2491명)의 체불임금이 신고 됐으며, 이중 1만7584명의 체불임금 664억원이 해결됐다. 나머지 739억원(1만3262명)의 미청산 사업주를 사법처리했으며, 98억원(1645명)에 대해서는 청산 지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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