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가맹점만 1%p인하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둘러싸고 카드업계와 영세상인의 큰 관심을 끌었던 금융연구원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이 지난달 23일 발표된 이후, 이를 토대로 금융감독원과 재정경제부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합리화 방안의 주된 내용은 카드수수료율 인하 대상자를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가맹점으로 제한해 이들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1%포인트 가량 낮춘다는 것이다. 즉, 하루 매출 13만원 미만의 가맹점이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동네 미용실의 경우 하루에 5만원짜리 파마를 2명하는 곳은 영세가맹점이라 1%포인트 인하 대상이고, 손님 3명을 받으면 영세가맹점이 아니어서 수수료 인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의 표준안에 따르면, ‘회원모집 비용이나 카드발급 비용, 마케팅 비용 등은 가맹점 수수료 원가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돼있어, 그동안 카드사들이 수수료 원가에 가맹점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들을 포함시키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이를 두고 김세훈 부평역지하상가 이사장은 “금융당국 스스로도 카드사들이 부당하게 수수료율을 책정했음을 시인한 셈인데, 이제 와서 느닷없이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1%포인트 정도 인하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며 “간이과세자를 수수료율 인하 대상으로 정했다는 것 역시 생색내기일 뿐, 카드사와 금융당국이 결탁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태연  부평문화의거리 발전추진위원회 부회장 역시 “연매출액 4,800만원이면 평균 마진율 15~20%로 계산할 경우 월수입이 60만~100만원 정도인데 이 같은 수입이라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수수료율 인하 대상업체가 80만개나 된다는 금융연구원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금융연구원의 주장은 2007년 현재 전체 카드가맹점 200만개에 대해 간이과세 사업장 비율 약 40%를 단순 적용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2005년 말 우리나라의 총 사업체수는 320만9000개에 이른다. 이중 카드가맹점은 200만개(전체의 62.32%)이고 비가맹점은 120만9000개(37.68%)다. 또, 2005년 말 기준 총사업체 중에서 일반과세 사업장은 196만4000개이고 간이과세 사업장은 124만5000개(38.8%)다.

문제는 일반과세 사업장 대다수는 카드가맹점인 반면에 간이과세 사업장 대다수는 카드가맹점이 아니라는 점이다. 결국 금융감독원의 단순계산과 달리 수수료율 인하 대상 업체는 크게 축소된다. 더구나 간이과세대상 사업장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비율보다 현금지출 비중이 훨씬 높다는 사정까지 감안하면, 간이과세자만을 대상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상인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뿐이다.

이와 관련 지역에서 카드수수료율 인하운동을 전개해온 민주노동당 부평구위원회의 한상욱 위원장은 “수수료율 인하 대상을 간이과세자로 한정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눈속임이 될 수 있다”며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적용을 법제화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대형마트(수수료율 1.5%), 골프장(약 1.5%)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체에 적용된다. 때문에 지금의 방안은 대다수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카드사의 폭리구조를 온존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히고,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해 카드사와 가맹점, 그리고 카드를 사용하는 국민들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6개 전업카드사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0% 늘어 2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2005년 2분기 이후 9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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