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위 토론회서 한목소리



대규모 택지 개발지역 내 학교 건립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인천시교육위원회 주최의 토론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제기됐다.

인천시교육위가 지난달 30일 주최한 ‘개발지역 학교설립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의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김민배 인하대 법대 학장은 지방교육재정의 한계로 필요한 학교설립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해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는 상황이라며, 학교는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공공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대규모 택지 개발지역 내 학교는 사업시행자가 건립해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법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사업자의 학교 건립·기부에 따른 사업성 악화 방지를 위해 자치단체에서 건축물의 용적률과 건폐율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도 원인유발자에게 부담시키는 게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 학교설립과 용지 부담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기윤환 인천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업자에게 학교 건립과 부지 비용을 부담시킬 경우 주택가격 상승을 가져 올 것이라며, 세금 항목신설 등을 통한 교육재정 확충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달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건설교통부와 교육인적자원부 사이의 의견 통일로 법령정비가 빠른 시일 내에 정리돼야 할 것이라며, 인천시 차원에서도 중앙부처의 법령정비 문제와 별도로 시교육청과 개발시행자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병구 인천교육연대 집행위원장은 개발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그 과정에 밀실행정 논란을 부를 수 있다며, 택지개발과 아파트 건설로 얻을 수 있는 수익가치 평가에 시민들이 동의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나근형 인천시교육감과 전년성 시교육위 의장, 학교장과 교사, 시민 등 총 500여명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여 인천이 개발지역이 많은 곳임을 실감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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