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대출금리 상한선 낮춰야”


대부업체의 고금리와 불법 추심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오는 9월부터 대출금리가 연 66%에서 연 49%로 낮아지는 가운데, 상호저축은행들의 고금리 대출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이 서민금융과 골목경제의 파수꾼을 자처하고 있지만, 실상은 대부업체조차 혀를 내두르고 갈 고리대의 온상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상호저축은행 역시 대출금리 상한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대출과정에서 연 40~50%의 고금리를 부과하는 것은 예사고, 연체이자와 수수료까지 합하면 연 60%까지 부과하는 업체도 있다. 이에 오는 9월부터 대부업법 시행령이 바뀌는데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상한선도 현재 연 66%에서 연 49%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주장이다. 

민주노동당은 TV광고에 많이 나오는 H저축은행은 자신의 상호를 딴 H머니 신용대출 상품을 운영하면서 연 8~54%의 금리를 부과하고 있으며, 연체자의 경우 10%를 더 부과해 연 64%의 고금리를 부담시키고 있다고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또한 S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상품인 W론의 대출 금리는 대학생이 연 10~39%이지만 주부는 연 15~39%이고, 직장인 신용대출 금리는 남성 연 8~39%, 여성 연 10~39%라며 신용등급이나 상환능력을 통해 금리를 결정하지 않고 여성이라면 무조건 금리 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밝히고, 이는 적절치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섬에 거주하거나 나이가 많은 직장인에 대해 차별하는 경우도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H저축은행 S론의 경우는 대출 대상자격이 도서지역을 제외한 직장인·주부·대학생으로 돼있어 섬 지역 주민은 이 대출상품의 이용을 꿈조차 꿀 수 없었으며, 직장인 대출은 만 20~45세까지로 나이 많은 직장인은 돈 빌릴 자격이 없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98년 이전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금리가 연 25%였는데 정부가 이를 폐지하는 잘못된 정책을 펼쳐 서민들이 살인적인 고금리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상호저축은행들의 사채업자보다 못한 대부행태를 막기 위해서는 이자제한법을 부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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