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입점업체 점주, 김 사장의 한숨

판매수수료율 11%, 이것저것 빼면 월수입 80
대형마트 다양한 방법으로 불공정거래 일삼아


부평구 A대형마트에서 의류를 팔고 있는 김씨의 통장에 지난 7월 22일자로 220만원이 입금됐다. 매출액의 11% 정도를 지급받기로 하고 입점한 김씨는 지난 5월 2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아르바이트 인건비 30만원을 지급하고 나면 김씨는 한 달 동안 190만원의 수입을 올린 셈이다. 

하지만 김씨의 실제 소득은 지금부터다. 우선 창고 사용료 4만원, 매장 안에서 사용하는 매대 사용료 2만원, 광고용 팝 1만원, 통신비와 운송료 7만원 등 14만원을 빼고 나면 176만원이다. 여기에 식비와 교통비 30만원, 세금 20만원, 인테리어 감가상각비 40만원(3년 동안)을 더 빼면 김씨의 월수입은 86만원이다.
게다가 상품손실이나 망실 비용을 포함시키면 김 사장이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월수입은  8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김씨는 오전 9시 30분에 출근해 밤 10시에 퇴근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김씨는 5월에 판매한 매출액의 11%라는 몫을 한 달도 훨씬 더 지난 7월 22일에 와서야 받았다. 그러나 매출액 대비 지급받기로 한 판매수수료율과 지급방식에 대해 변경 등을 요구할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점주들은 대부분 김씨와 같은 문제를 안고 영업하고 있다. 

이를 두고 김씨는 “대형마트는 유통업체가 아니라 부동산업자다. 유통업이라 하지 말고 차라리 임대업이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어느 한 매장의 매출이 100이라고 하면 그중 11은 우리가 먹고, 30은 대형마트가 먹고, 나머지는 제조업체로 가게 돼있는데, 이 자체가 매우 불공정한 게임”이라며 “더구나 창고 임대료와 매장 사용료 명목으로 관리비는 다 내고 고용 또한 우리가 하는데, 대형마트는 매출 안 오르면 판촉행사해라 옥외행사해라, 매장에 앉아 있지 마라며 관리만 하면서 무려 30%의 마진을 챙겨가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룰”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수백명이 일하는 대형마트. 그러나 대형마트에 소속된 직원은 100명이 채 안 된다.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대부분 입점해 있는 상인들이 고용한 인원이다. 또한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있는 제조업체 역시 해당 매장의 판매 직원을 고용해가며 납품하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대형마트를 유통업보다는 임대업이라고 해야 한다는 김씨의 말이 설득력 있다. 

최근 일부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게 리베이트는 물론 판촉비용을 부담시키고, 가입 수수료율 인상을 강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지난 7월 24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소매점업 고시를 위반한 홈플러스와 세이브존에 대해 각각 1억8000만원과 3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적발된 롯데백화점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지난 3~4월 조사한 이마트, 롯데마트 등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 대형마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납품업체와 입점업체에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일삼고 있지만 납품업체들은 거래단절을 우려해 신고를 꺼려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이용규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대형마트의 납품업체와 입점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와 비용전가는 제조업체와 자영업자의 몰락을 가져오고 있고, 대형유통업체의 막대한 이윤 창출 뒤에는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일하며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신음이 있다”며 “때문에 이랜드 비정규직의 투쟁을 그냥 보고 넘어 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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