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등록제 효과 논란 불거져


애완견 등 ‘집에서 기르는 개’도 주민등록번호처럼 동물등록번호를 갖게 된다.

집에서 기르는 개를 의무적으로 시·도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할 때는 수수료와 함께 ‘동물등록신청서’를 제출해 ‘동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또한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는 소유자의 성명이나 전화번호가 적힌 인식표나 목줄을 달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10만~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9일 입법 예고했으며  내년 1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로 인해 애완견 등록제와 외출 시 인식표 부착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동물보호법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버려지는 개’와 동물학대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동물을 등록하면 부여되는 ‘동물등록번호’를 전산망을 통해 관리하기 때문에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칩과 인식표를 부착하고 있는 동물은 잃어버렸을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등록 의무대상이 ‘집에서 키우는 개’에 한정돼 있어 회사나 다른 곳에서 키우는 애완견은 등록할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또 도사견의 경우처럼 애완동물보다 식용견이라고 주장하면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긴다. 등록된 애완견도 주인이 인식표 등을 없애고 버린 뒤 죽었다고 신고해 버리면 사실상 개를 찾아내 주인에게 처벌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집에서 애완견을 6년째 키우고 있는 정아무개(49)씨는 “의무적으로 등록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실효성도 적고 허점이 많아 성실히 신고한 주인들만 괜히 귀찮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에서는 현재 IOC 표준기준에 맞는 전국전산화 시스템 구축 준비에 들어갔으며, 목걸이 형식의 인식표 외에 애완견 몸에 칩을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 농정과 담당공무원은 “광역시·도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게 돼 있는데, 전국적으로 10~11월 사이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군구에 등록하면서 수수료를 내는데 그 수준은 아직 검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농림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조사 연구한 대한산업경제연구소는 적정수수료로 4만5000원(등록비용 2만5000원+등록세 2만원)을 제안했다.

한편,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는 향후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한 후 확대할 계획으로 이번 의무 등록대상에서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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