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영장 기각에 학부모·시민단체 반발

시교육청에도 엄정한 조사와 파면 촉구


반 아이들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ㅂ초교 교사 A(58)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고 이에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반발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관련기사 2007.5.22.) 또한 피해 학부모들은 해당학교의 학부모와 인근 주민 1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과 시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인천지방법원 조현욱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없고 36년간 교사로 재직해 온 점, 1988년 폭력으로 벌금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초등학생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피해 학부모와 시민단체, 경찰 관계자 모두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담임교사가 16명의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19차례에 걸쳐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혀를 내밀게 해 피의자 혀를 비벼 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데다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피해 학부모들은 지역주민 1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A교사의 구속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경찰은 또 다른 성추행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조사를 벌여 추가혐의 사실이 드러나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 학부모들은 시교육청에 A교사의 파면과 교장·교감의 징계를 촉구하는 탄원서도 지난달 30일 제출한 상태다.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었던 시민단체들은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A교사의 구속과 시교육청의 엄정한 조사와 징계를 촉구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지부장 노현경)와 어린이성폭력없는인천만들기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A교사는 이 학교 외에도 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런 교사는 교단에서 영구히 퇴출시키고 성추행범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지법의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A교사는 학부모가 약자임을 이용해 회유하려했고, 앞으로도 충분히 증거인멸을 하거나 사건의 진실을 감출 가능성이 크므로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한다”며 “시교육청과 해당 지역교육청도 이와 같은 성범죄가 학교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하게 해당교사와 교장·교감을 파면조치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해당 지역교육청은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의 감사 청구에 대해 ▲해당 교장을 징계 의결할 예정 ▲해당 교감을 그에 상응하는 신분상 조치할 예정 ▲A교사에 대해서는 추가로 진술 등을 청취했으나 진술이 서로 간에 상충돼 추가 조사할 예정이며, 수사기관에서 아직 조사 중인 바 사건추이 경과에 따라 결과를 알려줄 예정이라고 지난 1일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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