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부평구지부 ‘단체협상 요구’ 농성 돌입

박윤배 구청장에게 단체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해 온 공무원노동조합부평구지부(지부장 이민형. 이하 부평구지부)가 지난 1일부터 농성에 들어가는 등 공직사회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농성은 지난 6월부터 진행돼온 부평구와 부평구지부간의 단체협상에서 구의 미온적 태도와 함께 아직 법외단체로 있는 공무원노조를 자치단체에서 쉽게 인정할 수 없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로 보여진다. 


그동안 구가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지만 부평구와 부평구지부는 구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노조활동, 인사혁신 방안 등에 대해 지난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단체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박 구청장은 병원에 입원 중인 지부장 ‘공석’을 이유로 들며 단체협상을 회피했다. 물론 그 본질은 행정자치부와 인천시가 단체협상을 체결하지 말라는 압력을 강하게 넣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구청 김평달 총무과장은 “사실상 지금의 노조는 법외노조로 불법 단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협상은 할 수 없는 처지”라며, 중앙정부차원에서 공무원노조를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단체협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부평구지부 민권식 사무국장은 “박윤배 구청장이 조합 간부들과 했던 약속들을 파기하고 계속해서 단체협상을 하지 않는 것은 7백 조합원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행위”라며 “애를 낳았는데 호적에 올리지 않았다고 있는 아이를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주장, 구의 입장을 반박했다.
이렇듯 부평구지부와 부평구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최근 주변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부평구 의회 이아무개 의원은 “현실적으로 노조와 구청간에 한 발씩 양보하고 대화에 나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 올 것 같은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구청장의 애로점에 대해 공무원들도 이해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관련 부평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평구연대회의 장금석 집행위원장은 “국제기구인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 국가 중 거의 모든 국가가 공무원노조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치단체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선 구청장이 중앙정부나 다른 자치단체의 눈치나 보는 것보단 소신 있게 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무원노조특별법안은 절름발이 수준도 되지 못하는 게 사실인데 어떻게 공무원들에게 더 양보를 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지지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오는 9∼10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15일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어 공직사회 내부 갈등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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