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오후 5시까지 근무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자치단체의 겨울철(11월 1일∼2월 28일) 근무시간이 오후 6시까지로 통일된 가운데, 인천지역은 인천시와 8개 구가 오후 5시와 6시까지로 근무시간이 서로 달라 민원인의 혼란이 예상된다.
행자부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공무원 토요일 격주휴무제로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겨울철 근무시간을 이전의 오후 5시에서 6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 지침을 전국 자치단체에 전달했다.
그러나 인천시와 강화, 옹진군 등 3개 자치단체만이 이를 따랐을 뿐 부평구를 비롯한 나머지 자치구는 공무원노조의 반대 등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못했다.
실제 점심시간에도 민원업무를 봐야하는 상황인데다, 겨울철엔 민원인도 크게 줄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고유가시대에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 공무원노조의 입장이다.
이로 인해 우리 구는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오후 5시까지 근무하게 된다.
한편 구 관계자는 행자부가 겨울철 근무시간을 6시까지로 통일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혼선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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