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법률’, 8월 시행 예정


오는 8월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납품거래 과정에서 대기업의 불법적인 기술탈취 행위를 금지하는 기술임치제도(Escrow)가 도입된다. 또한 상습적인 불공정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교육명령제도 도입 등 불공정거래에 따른 대기업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통과돼, 이르면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모기업(대기업) 위주로만 결성·운영되고 있는 수탁기업협의회를 지역별·업종별로도 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다양한 형태의 수탁기업협의회의 결성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지역별·업종별로 공동기술 개발 촉진과 정보교류 확대 등을 통한 위탁 대기업에 대한 협력 중소기업의 납품협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참고로 수탁기업협의회는 모기업의 협력기업을 중심으로 결성돼 운영 중인 협의체를 말하며, 현재 37개 대기업에 41개 협의회가 운영 중이다.
또한 대기업이 납품거래 과정에서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납품거래 시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안전한 제3의 기관(임치기관)에 임치하고, 일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대기업이 열람하도록 허용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Escrow)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불법적인 기술탈취를 방지하고 건전한 납품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납품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법정 납품대금 지급기일(현행 60일)을 초과해 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 채권담보대출, 구매론 등의 어음대체 결제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어음과 동일하게 할인료(연 7.5% 수준)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개정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벌점부과제도가 마련되고, 벌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각 관계 행정기관에 일정기간(2년) 동안 공공입찰 참가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상습적인 불공정기업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또 납품거래 과정에서 관련 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단순·경미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명령제’를 도입, 시장자율적인 공정거래 확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상생법 개정을 계기로 정기 수·위탁거래 실태조사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신뢰관계에 기초한 건전한 납품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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