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다시 머리 맞대야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에 해당하며 따라서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투표로 헌법을 개정하지 아니한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이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우리 사회는 관습헌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습헌법의 적용 범위와 유권 해석에 있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특히 헌재의 결정 후 시민사회의 반응은 헌재의 관습헌법 적용에 대해 무리한 ‘법해석’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관습헌법을 인정하고 이를 성문헌법과 동일한 규범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관습헌법에 해당하는 사안은 도대체 무엇이고, 여야가 함께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호주제, 동성동본 혼인금지 등도 오랜 기간 관습인 점에서 헌법개정사항이 아니냐”며 시민사회의 우려를 대변했다. 
참여연대의 이러한 비판은 많은 네티즌들의 반응에서도 동일했다.
“조선시대 이전부터 여성들은 공식 관료직 및 정치인이 될 수 없었는데. 관습헌법에 따라 경찰 및 검찰은 여성고위 관료 및 여성정치인을 모두 체포하시오”
“헌재 앞으로 바빠지겠네? 성매매 특별법, 호주제 폐지, 장자 상속, 일부다처제, 과부제 금지 이런 것도 헌재에서 관습법으로 해줄지”
“관습 헌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도는 단군이 고조선을 세울 때의 수도인 ‘신시’가 되어야 한다. 그 뒤에 생긴 나라들의 수도는 관습법에 따라 모두 무효다”
네티즌의 이러한 풍자는 차라리 위헌 대상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안인 만큼 국민의 의사를 물으라고 권고하는 것이 옳았다는 뜻일 게다.
현재 수도권은 전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하지만 인구와 제조업의 50%, 공공기관의 85%가 집중되어 있다. 이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어 국토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고 있는 처지이다.
이런 문제 의식에 공감하기에 국회에서도 행정수도 이전 관련 법안이 통과됐던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국민이 대다수가 바라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선택을 강구해야 한다.
국민이 필요하다면 다시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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