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 기리자”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8일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민장 대상자 결정을 위한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장의위원회 설치 ▲장례비용 일부 부담 ▲장례 절차 지원 등이다.
시민장 대상자는 전ㆍ현직 인천시장과 순직 공무원, 인천 발전에 이바지하거나 명예를 드높였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허준(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역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존경받는 자가 사망했을 때 경건하고 엄숙한 장례 집행을 위해 시민장 조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천의 인물상을 정립하고 공동체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시민장 또는 시장(市葬)에 관한 조례를 둔 지자체는 광주ㆍ대전 등 9개다. 지난 2월 28일 작고한 최기선 전 인천시장의 장례는 관련 조례가 없어 ‘시민장 예우’로 치렀다. 이로 인해 조례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시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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