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변호사,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와 더욱 소통하겠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인천지부는 지난 21일 총회를 열어 윤대기(사진) 변호사를 새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법무법인 로웰에 소속돼있는 윤대기 변호사는 민변 인천지부 대변인을 지냈고,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도 맡고 있다.

계양구에서 태어나 고려대를 졸업했고, 2001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2004년에 변호사를 개업했다.

인천에 둥지를 튼 윤 변호사는 2004년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 관련 사건을 맡으며 이름을 알렸다. 당시 총파업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들의 변호를 맡아 파면과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공무원노조 총파업으로 해고당한 이들이 승소한 국내 첫 사례였다.

그 뒤 윤 변호사는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사건들을 맡아 지원했다. 특히, 윤 변호사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서해 5도 어민들의 정부 상대 피해배상 공익소송인단 대표변호사를 맡아 소송을 이끌며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윤 변호사는 “인천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과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변 인천지부가 되게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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