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등 20개 시민단체 “최종 개헌안에 반영 돼야”

국회 외면 ‘청와대 개헌안’ 시민단체는 호응

6.13 지방선거 때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를 위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청와대가 3월 26일 대통령 발의를 염두에 두고 지난 20일부터 발표하기 시작한 개헌안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참여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 20개가 구성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난 21일 “자치와 분권 강화, 국회의원 소환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대통령 개헌안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최종 개헌안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지난 20일 개정 헌법의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과 관련한 내용을 공개했고, 22일엔 지방분권과 국민소환, 경제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개헌안 전문에 대한민국 민주화의 초석이 된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의 역사와 정신을 명시해 대한민국이 불의에 저항한 민주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 지방분권을 지향하고 있음을 총강에 명시하고, 입법과 헌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국민발안제를 도입하고 국민소환제를 확대해 직접민주주의를 확장했다. 국민주권 강화를 요구한 촛불혁명의 정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또한 정보기본권 등 새로운 기본권을 신설하기로 하고, 사회보장권ㆍ건강보건권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보장권ㆍ건강보건권ㆍ주거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기본권을 명시한 것도 시민단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성차별 등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 의무와 실질적 평등권 강화를 명시한 것은 기존 헌법보다 진전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을 촉구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성평등을 적극적인 정책 목표로 명시하지 못한 것은 한계로 남았다는 평가다.

‘지방분권’ 천명하고 ‘조세권ㆍ입법권’ 보장 명시

청와대가 지난 21일 발표한 지방분권, 경제와 관련한 개헌안 내용을 보면, 헌법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국가 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 지방분권 발달을 위해 주민자치권을 명시하고 주민투표제도와 주민소환제도를 헌법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고 제2 국무회의 격인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해 지방정부의 위상을 높였다. 단, 수도 관련한 조항은 유보했다.

청와대는 또, 그동안 지자체가 확대를 요구한 자치권과 관련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지방분권을 구체화했다. 이는 시민단체는 물론 지자체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우려도 따랐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자치입법권ㆍ자치재정권과 관련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자치세(=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의 범위를 정하는 사항 등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명분 아래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한다’는 식으로 다시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제 조항과 관련해 눈에 띄는 대목은 토지공개념 도입이다. 불평등 심화 해소를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토지공개념 내용이 개헌안에 명시됐다.

청와대는 또, 경제민주화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조항에 ‘상생’을 추가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상생’을 넣더라도 조항 내 문구의 위치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국가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균형 잡힌 경제의 발전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며, 여러 경제주체의 참여, 상생과 조화가 이루어지게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게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젠 국회가 답할 차례…정치협상 나서야”

청와대 발표에 앞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난 3월 6일 개헌안에 대한 의견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제출했는데, 지방분권형 국가 명시, 지방정부의 자치권 보장, 지방정부의 조세권과 입법권 보장 등을 강조했다.

청와대 개헌안에 대해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며, 또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나아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을 담겠다는 것”이라며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개헌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국민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가 최종 개헌안에 반영될 수 있게 국민과 연대할 계획”이라며 “이젠 국회가 답할 차례다. 여야 정당은 대통령 발의를 두고 정쟁할 게 아니라 각 정당의 개헌안을 제시하고 헌정특위(국회 헌법개정ㆍ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21일 논평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야 4당 개헌협의체를 구성해 개헌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여당인 민주당을 빼놓고 국회 합의안을 만들자는 것은 정략적 접근”이라고 지적한 뒤 “여야 5개 정당이 지방선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공약을 엄중히 여기고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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