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 허용 방침

지역 국회의원과 일부 동호회에만 개방해 ‘황제 카누’라는 주장까지 나왔던 청라호수공원에서 개인도 카누를 타는 것이 가능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내달 1일부터 개인이 청라호수공원 내수면에서 카누‧카약 등 무동력 수상레저를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9시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나 인천시시설관리공단의 이용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말 청라호수공원에서 이학재 국회의원과 카누순찰대가 카누를 타는 것을 두고 청라지역 주민단체인 청라국제도시총연압회는 특혜라며 문제 제기를 했다. 일반 주민은 카누를 타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라주민들은 특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일반 주민에게도 카누를 이용할 있게 청라호수공원을 개방해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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