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영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장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올해로 30년을 지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가입자가 2180만명, 연금 수급자가 470만명에 이르는 등,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연금 가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올해는 작년 대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사업주 부담이 가중됨에 따른 사각지대 확대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사회보험 혜택을 늘리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첫 번째. 두루누리 지원 사업이다. 이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동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노종자 중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가 있는 경우, 그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두 번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이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노동자 중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가 있는 경우, 그 노동자 1인당 최대 13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제도다.

세 번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이다. 그동안 지원 범위에서 제외됐던 건강보험은 2018년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그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해준다.

이밖에 노동자수 10명 미만 사업장이 4대 보험을 신규로 가입할 경우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해준다.

위의 사업 중 두루누리 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나 4대 보험 신규 가입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나 각 사회보험 3공단의 EDI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정부의 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고, 특히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