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고속훼리(주)의 플라잉카훼리호<사진제공ㆍ고려고속훼리>

인천항과 연평도를 운항하는 고려고속훼리(주)의 ‘플라잉카훼리호’에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돼 교통약자들의 선박이용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장애인들의 이동은 육상에서도 불편하지만 해상에서는 더욱 불편하다. 서해5도 등 섬에 사는 장애인들은 선박을 통해 뭍(인천 등)으로 나와야 하지만, 교통약자 좌석이 따로 설치 돼 있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었다.

이에 옹진군 장애인협회 등은 선박안전법이나 해운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과 이동을 할 수 있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한다고 권고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고려고속훼리(주)는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기존 좌석의 일부 구조를 바꿔, 작은 방 형태의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연평도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순옥씨는 “여기(연평도)에 장애인들과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몸이 아파도 맨바닥에 누워 이동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다. 이런 공간을 마련해주신 분들게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고려고속훼리(주) 김승남 사장은 “크게 돈을 들여서 한 것도 아닌데 반응이 좋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현재 교통약자를 위한 공간이 마련된 플라잉카훼리호는 통영 조선소에서 수리중에 있고, 이번달 말부터 운항이 재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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