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길 군수 “적정가격에 매입” … 시민단체 “검찰 수사 불가피”

▲ 조윤길 군수가 사저를 짓기 위해 매입한 부지는 백령도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두 천연기념물 남포리 콩돌해변과 사곶천연비행장 중간에 위치해 있다.

옹진군이 지난해 농업기술센터 시험재배지 복토를 위해 6억 2000만원을 들여 조성한 백령면 토석채취장의 토사가 조윤길 옹진군수의 사저 예정 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헐값 매입 특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조윤길 군수는 백령도에 사저를 짓기 위해 지난 2015년 8월에 백령면 남포2리에 소재한 임야(=남포리 산1-◯번지) 1640㎡를 매입했다.

조 군수가 2015년 매입한 임야는 원래 남포2리 마을이 공동(=남포2리 개발위원회)으로 소유한 마을 땅이었으나, 조 군수가 사저를 짓겠다고 하자 임야 중 일부를 조 군수에게 선뜻 매각했다.

조 군수는 임야 매입 이듬해 바로 주택용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일반 인들의 임야 개발은 쉽지 않지만, 군수 소유의 땅이라 곧바로 허가가 난 셈이다. 스스로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개발행위 셀프 허가도 문제지만, 조 군수는 부지를 매입하는 데서도 상당한 특혜를 얻었다. 조 군수가 신고한 임야 매입가격을 보면 당시 1640㎡를 500만원에 매입했다. 3.3㎡당 약 1만원에 구입한 셈이다.

해당 부지의 지난해 개별 공시가는 3.3㎡당 2850원이니 7150원을 더 주고 산 셈이다. 그러나 개별공시지가는 임야를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에 불과하고, 조 군수가 매입한 부지는 이제 평지이자 주택용지로 변경 됐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 거래시세는 이보다 훨씬 높다.

일례로 조 군수 사저 예정부지와 바로 인접한 밭의 경우, 임야에서 밭으로 바뀌면서 3.3㎡당 공시지가만 1만 800원으로 껑충 뛰어 올랐다. 밭인데도 불구하고 조 군수가 매입한 가격보다 공시지가가 높다.

조 군수 땅은 밭이 아니라 주택용지다. 백령도 부동산업계는 조 군수가 매입한 부지의 3.3㎡당 거래가격을 최소 10만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조 군수는 최소 5000만원 이상인 땅을 불과 500만원에 매입한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조 군수가 매입한 땅 주변에는 백령도가 자랑하는 천혜의 자연경관이 자리 잡고 있다. 남포리 오금포 해안 남쪽엔 천연기념물 제392호로 지정 된 남포리콩돌해수욕장이, 동쪽에는 천년기념물 제391호로 지정 된 사곶 사빈(천연비행장)이 자리 잡고 있다.

콩돌해수욕장은 형형색색을 띠는 크고 작은 콩알 모양의 둥근 자갈이 길이 800m, 폭 30m로 펼쳐진 해변이고, 천연비행장으로 불리는 사곶 사빈은 규암가루가 두껍게 쌓여 이루어진 길이 2㎞, 폭 200m의 해변이다. 특히 사곶 사빈은 이탈리아 나폴리 사빈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단 두 곳 존재하는 귀한 지형이다.

이 같은 특혜 의혹에 대해 조윤길 군수는 “500만원이 아니라 700만원에 매입했다. 특혜가 아니라 적정가격에 매입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조 군수는 파문이 커지자 해당부지에 집을 짓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백령도 토석장 불법‧특혜 의혹에 수사를 촉구했다. 토석장 조성에 따른 임야개간으로 건축민원과장 일가가 평지를 받는 특혜를 얻고, 건축민원과장은 조 군수가 매입한 임야 개발을 허가해 줬다.

또 하청업체는 토석장 토사를 무단 유출해 자기 농지를 불법으로 매립하는 데 사용했고, 조 군수는 자기 임야를 주택용지로 개발하는 데 사용했다. 게다가 조 군수가 매입한 부지 옆 임야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옹진군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와 특혜 의혹, 민관 유착 의혹에 대해 검찰의 철조한 수사가 필요하다. 또한 조 군수가 700만원에 매입했는데 500만원으로 신고했으면 부동산실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또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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