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엔진 계약 공무원 3명 부당하다며 소청심사 청구

▲ 옹진군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어업지도선과 행정선을 이용하고 있다. 어업지도선이 인천항 관공선 부두에 입항하는 모습.

옹진군(군수 조윤길, 자유한국당)의 수상한 행정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옹진군은 2016년에 수의계약으로 수억원대 관공선 엔진을 교체했는데, 이를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실시해 관련 공무원 3명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옹진군은 2016년에 백령면 어업지도선 227호(45톤급)와 덕적면 행정선 524호(50톤급), 군 행정선 517호(67톤급)의 내연기관 디젤엔진을 모두 교체했다. 어업지도선 227호와 행정선 524호에 장착된 내연기관은 각각 1450마력 급 엔진 두 개이고, 행정선 517호에는 1600마력 급 엔진 두 개가 장착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지자체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일반입찰에 부쳐야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나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해 수의계약 할 수 있고, 2000만원 이하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옹진군 관공선 엔진 교체 사업의 경우 엔진 1개가 수억원에 달하고, 기존 시장에서 엔진을 구하면 되는 것으로 특허를 필요로 한 조달이 아니었던 만큼, 경쟁 입찰을 실시해야했다. 그러나 옹진군은 이를 수의계약 했다.

또, 엔진 교체 당시 선장과 기관장 등은 시중에 나와 있는 독일산 M모델 또는 일본산 Y모델이 적합하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옹진군은 수의계약으로 미국산 K모델을 구매했다.

이 수의계약은 감사원의 특별감사로 이어졌다. 지난해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은 수의계약이 위법하다며 계약을 담당했던 수산과 과장과 팀장, 담당자 등 세 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옹진군은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것은 맞으나 수의계약 한 게 위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계약 당사자들은 징계 요구가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옹진군 관계자는 “선박에 기술적인 부분을 요구하는 게 많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계약했다. 감사원에서는 입찰 당시 업체 브랜드를 명시한 것을 두고 문제 삼았다”며 “계약 과정에서 대가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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