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지역구 광역의원 정수가 31명에서 33명으로 2명 더 늘어난다. 연수구와 남동구, 부평구 지역 선거구가 1개씩 늘고, 동구지역 선거구가 2개에서 1개로 줄어든다. 인천지역 지역구 기초의원 정수는 116명에서 118명으로 2명 더 증가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방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28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가 극적 합의를 이뤄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비밀리에 진행된 실무협의는 난항을 겪었다.

오후 9시에 이르러서야 개정안이 헌정특위(헌법개정ㆍ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됐지만, 지방의원 정수 가감을 놓고 논쟁을 벌이느라 또 시간을 허비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인데도, 자기 지역구 광역의원 정수가 1명 줄어드는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계속 따지며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된 시각은 1일 0시 5분이었다. 헌정특위 의결만을 기다렸던 본회의는 8분 전인 28일 오후 11시 57분 산회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라 차수를 변경해 의결하는 게 불가능했다.

여야가 개정안을 오는 5일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지만, 지방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에 혼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2일부터 6.13 지방선거 시장ㆍ구청장 선거와 시ㆍ도의원, 구ㆍ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군수와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현행 선거구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 받고, 추후 선거구가 변경되면 당사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하게 할 계획이다. 또, 변경된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결국,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도 침해된다. 특히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광역지자체별 선거구획정위의 심사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하고 광역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야하기에, 선거구가 최종 획정되는 시점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의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지난해 12월 13일까지였다. 그러나 여야는 지방의원 정수를 합의하지 못하고 질질 끌어왔다. 국회의 이러한 직무유기는 예전에도 관행처럼 있었다. 적폐 청산을 요구했던 국민들의 촛불혁명 이후에도 바뀌지 않는 이러한 모습에 유권자는 더욱 분노한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해야하는 광역의회가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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