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농업인 월급제' 시행, 신청은 3월 20일까지

▲ 강화군 이상복 군수(왼쪽부터 세 번째)가 지역농협장들과 함께 '농업인 월급제' 업무혁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ㆍ강화군청>

강화군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일정한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화군은 지역농협(강화·강화남부·서강화)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벼 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60%를 월별로 나누어 선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부분의 벼 재배 농가는 가을에 목돈이 들어오고, 봄부터 여름까지는 마땅한 수익이 없다. 특히 봄에는 영농준비 등으로 지출이 생기는데, 이때 많은 부담을 받게 된다.

농업인 월급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정적인 수입을 만들어,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하도록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역농협은 선정된 농가에 일정 금액을 월별로 나눠 지급하고, 군은 농협이 선 지급한 대금에 이자를 지원한다. 강화군은 이자 지출을 위한 예산 4000만원을 확보 한 상태다.

실질적으로 농가가 받게 되는 금액은 월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며,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매달 20일, 농가에서 등록한 계좌로 돈이 입금된다.

강화군은 오는 26일부터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3월 30일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쉬운 점은 벼 재배 농가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까지는 농협과 수매 약정을 체결한 품목이 벼 밖에 없어서 다른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강화군청 관계자는 “ 나중에 농협과 계약하는 품목이 확대 된다면 농업인 월급제도 적용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신청방법과 선정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농정과(032-930-33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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