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처장, 연내 계획과 예산 확보해 내년 초 설치 약속”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가 이르면 내년 초에 설치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남구갑) 국회의원은 7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만난 뒤 “인천시민의 염원인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가 드디어 가시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달 23일 인천시와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대법원을 방문해 법원행정처에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음날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경질됐다.

홍일표 의원은 7일 오전, 새로 취임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설명했다.

홍 의원은 “안철상 처장에게 ‘300만 대도시 인천은 인구와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짐에 따라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원외재판부는 인천뿐만 아니라 부천ㆍ김포까지 항소심 관할이므로 그 인구까지 합하면 430만 가까이 된다. 면적이 넓고 관할 인구도 많은 점을 감안해 조속히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안철상 처장이 이에 수긍해 ‘올해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에는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인천지방변호사회, 시민사회단체는 2015년부터 줄기차게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를 법원행정처에 요구했다. 법원행정처장이 설치시기를 언급하며 설치를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의원은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그동안 인천시민과 함께 노력했다. 끊임없이 법원을 설득한 결과 이번에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다”며 “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인천가정법원에 이어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약속도 실천하게 돼 보람과 뿌듯함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고법 원외재판부는 고법에서 담당하는 항소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고법 청사가 아닌 고법 관할지역 내 지법에 설치ㆍ운영하는 일종의 고법 분원에 해당한다. 고법 청사 밖에 있다는 뜻에서 원외재판부라 하며, 법률상 기능은 고법 내 행정ㆍ민사ㆍ형사재판부와 같다. 현재 창원ㆍ청주ㆍ전주ㆍ제주ㆍ춘천에 설치돼있다.

인천지법에서 발생하는 항소 사건은 연간 2000건에 달한다. 합의부 항소 사건 만해도 고법 원외재판부가 있는 지역 5곳보다 최대 여섯 배 이상 많다. 인천지법 관할 인구수와 소송 건수는 부산지방법원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인천과 경기도 부천ㆍ김포지역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로 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

게다가 2016년 3월 남구에 인천가정법원과 광역등기국이 개원하면서 기존 인천지법 청사 안에 있던 가사재판부ㆍ소년부와 등기과가 가정법원 청사로 이전했기에, 고법 인천 원외재판부의 공간까지 확보돼있다. 재판부 인력 증원에 따른 예산만 있으면 되는 셈이다.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서는 대법원 규칙인 ‘고법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2조를 개정해야한다.

홍일표 의원은 “구체적 예산과 인력에 대해선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재판부는 민사 2개부, 형사 1개부로 해서 3개 재판부가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며 “인천지법 청사 내 유휴공간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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