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년들에게 걸맞은 정책 만들길”

인천시 ‘청년 기본조례’가 제정됐다. 인천 청년들의 사회참여 보장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5년마다 청년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청년위원회 구성ㆍ운영 ▲청년 권리 보호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조례에서 정한 청년의 범위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다.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인천의 청년 인구는 2016년 기준 81만 5000여명으로 인천 전체 인구의 약 28%를 차지했다.

그동안 시는 전국 광역시ㆍ도 가운데 유일하게 청년 기본조례를 만들지 않았다. 이로 인해 청년들과 소통이 부족하고, 청년 자립 여건 마련 정책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태선 인천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 기본조례가 뒤늦게나마 제정돼 다행스럽지만, 조례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박동선 청년광장 인천지부 대표는 “시가 성과를 내기 위해 급속하게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청년들의 고민과 현실을 잘 파악하고 소통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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